유승민·오신환 등 바른미래 의원 6명 '업무방해 혐의' 檢 고발

뉴스1 제공 2019.04.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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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생당 "'사보임 신청서' 막으려 전날 국회 의사과 점거"

25일 녹색당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한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고 있다. © 뉴스1 권구용 기자25일 녹색당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한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고 있다. © 뉴스1 권구용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녹색당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한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유승민·오신환·유의동·지상욱·이혜훈·하태경 등 국회의원 6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 위해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한 바 있다.



녹색당은 "이들의 행위는 정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또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보임신청서 접수업무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학생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50분간 점거했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그 중 한 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서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3시간 반이 넘는 동안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헌법이 정한 평등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 강조했다.

녹색당은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에서 회의장 점거, 회의장 출입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가 철저하게 채증을 해야 한다"면서 이후로도 추가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이런 시대적 과제에 대해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익을 앞세워 방해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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