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후원 논란' 김기식 전 금감원장 첫 재판…"무죄 확신"

뉴스1 제공 2019.04.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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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 미래'에 5000만원 불법후원 혐의…약식기소 거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원장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을 앞두고 오전 10시45분쯤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더좋은 미래에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은 선거나 선거 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가 소속돼 있는 정치 조직에 회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약식기소도 인정할 수 없기에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한 김 전 원장은 "법원이 법률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불법 후원했다.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기부'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원장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4월 취임 보름만에 금감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다수의 시민단체의 김 전 원장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검찰 의견에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사건의 정도가 경미할 때 검찰이 재판부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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