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확인 여기서?…'성범죄자 알림e' 접속 폭주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4.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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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2020년 말 만기 출소 이후 5년간 공개

/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사진='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처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된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기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접속이 폭주된 이유는 8세 여아 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건이 발생해서다.



하지만 조두순이 2020년 12월13일 만기 출소하면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이때 얼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 24일 MBC '실화탐사대'는 2008년에 여덟 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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