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선미 남편 살해범 "유족에게13억 배상하라" 판결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25 11:22
[the L]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곽모씨에 대해 법원이 송씨 가족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송씨와 그의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곽씨는 송씨와 그의 딸에게 각각 7억8000여만원과 5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곽씨는 지인 조모씨를 시켜 송씨 남편이자 자신의 외사촌형인 고모씨를 살해해 달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조씨에게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곽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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