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선미 남편 살해범 "유족에게13억 배상하라" 판결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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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선미 남편 살해범 "유족에게13억 배상하라" 판결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곽모씨에 대해 법원이 송씨 가족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고종영)는 송씨와 그의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곽씨는 송씨와 그의 딸에게 각각 7억8000여만원과 5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곽씨는 지인 조모씨를 시켜 송씨 남편이자 자신의 외사촌형인 고모씨를 살해해 달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조씨에게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곽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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