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協, 공정위에 하도급법 규제완화 건의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19.04.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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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하도급업체 동반성장 위해 인센티브 필요, 규제 일변도 재고해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축소,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하도급대금 결재조건 공시의무화 등 관련 규제와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전달한 것.



협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법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라고 호소했다.

이어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만으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하도급사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원사업자 스스로 원하도급사 간의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해달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 벌점 제도에서 경감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침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도급법에선 누산벌점(3년간)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원사업자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하도급업체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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