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송금 실수" 이제 걱정할 일 없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9.04.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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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1000만원까지 피해구제…"누구나 피해자될 수 있어…보호자로서 국가 강조"

"앗, 송금 실수" 이제 걱정할 일 없다?


정부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개인 실수를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임정하 서울시립대학교 법원전문대학원 교수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 심포지엄에서 “착오송금이 개인 실수에서 비롯됐지만 금융구조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송금액, 금융회사,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뤄진 거래를 말한다. 잘못 보낸 돈은 돈을 받은 사람이 동의하면 쉽게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은행은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 교수는 "소액일수록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대응이 곤란하다"며 "서민금융의 확대는 피해 구제 방안의 확대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착오송금을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발생한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2013년 5만9958건에서 2017년 9만2479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금액은 2386억원에 이른다.

임 교수는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의 5만~1000만원의 소액 착오송금에 대해 구제한다면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약 82%, 금액으로는 34%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를 구제하며 구제 대상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다. 특히 착오송금에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따른 자금 이체를 포함해 간편송금을 이용한 착오송금도 구제대상에 포함됐다. 또 돈을 잘못보낸 사람은 보낸 금액의 80%만 구제받는다.

임 교수는 "착오송금 관련 현행 법리는 모든 부담을 송금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송금인의 권리구제가 곤란하다"며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성화를 위해 부권소송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권소송이 도입되면 소송제기가능성과 소송수행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부권소송이란 보호자로서의 국가의 의미를 강조한 소송이다.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부권소송이 발전했다.

이날 심포지점을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 의원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국민들이 금융을 신뢰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탄탄한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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