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왼쪽)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김 전장관과 신 전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 4명은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장관은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김씨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집중 감사해 이에 겁을 먹은 김씨에게 결국 사표를 받아냈다고 검찰은 결론내렸다.
청와대에서 추천한 특정 후보를 채용하도록 하거나 채용 정보를 제공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도 있다.
김 전장관과 신 전비서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추천 후보자 박모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두 사람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소유 유관기관 회사 대표 자리에 특정인물을 앉힌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비서관은 박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 방지' 등 취지로 소명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다. 김 전장관은 서류심사 탈락에 관여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팀장으로, 임추위에 참여했던 환경부 국장을 산하기관 부장으로 전보시키는 등 문책성 인사도 단행했다.
또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청와대와 장관 추천 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면접자료를 제공하고, 임추위 위원들에게 추천 후보자를 뽑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