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 은행은 개별 점포운영 방침 및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등에 따라 점포 폐쇄 시 고객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영업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점포 폐쇄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자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공동 절차에는 점포 폐쇄일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수단을 결정해 운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이동점포, ATM 운영, 다른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체수단을 선택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점포의 경우 다른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폐쇄 대상 점포 이용 고객 개별안내, 내점고객 안내, 홈페이지‧뱅킹 앱 등을 통한 공지 등 점포 폐쇄 관련 사실 통지하기로 했다.
향후 은행권은 다양한 대체수단을 적극 운영하고, 비대면 채널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고객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