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조두순의 모습/사진=뉴시스
수사기관은 2009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제8조의2 조항을 신설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조두순은 이보다 앞선 2008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아닌 방송사가 실시한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 전문가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강민구 법무법인 진솔 변호사는 "(방송사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조두순이 고소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이 손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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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조두순은 이미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범죄자이다. 얼굴 공개에 따른 개인의 초상권 침해보다 사회 치안 유지 등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특강법에 따른 얼굴 공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도 흉악범에 대한 얼굴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7년과 신상공개 5년을 함께 명령받았으며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 형기가 만료돼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