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김 전 원장 측은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목적이 선거나 선거 운동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으로 약속기소했지만 김 전원장이 이에 반발해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김 전원장 측은 더좋은미래 소속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일정상 우 의원이 국회 회기 중 증인심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돼 의견서 제출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김 전원장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김 전원장이 지난해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된 뒤 이런 기부 행위가 '셀프 후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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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선관위가 '종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불법이란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김 전 원장은 임명 2주 만에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