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화면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명령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2020년 12월13일 만기출소한다. 출소 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은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인증을 마치면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조건검색으로 읍·면·동, 학교반경 1km, 시·도·별 검색으로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죄명/횟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이 나온다.
성범죄자 위치와 정보 열람은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는 불가능하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