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 성범죄자 알림e 접속폭주… 이용 방법은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9.04.24 22:31
글자크기

조두순 얼굴 최초 공개에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접속 지연 사태

성범죄자 알림e 화면성범죄자 알림e 화면


24일 오후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된 가운데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이용 방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서는 2008년 여덟 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중인 조두순의 얼굴이 최초로 공개됐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또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명령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2020년 12월13일 만기출소한다. 출소 후 5년 동안 조두순의 얼굴, 키와 몸무게, 실명, 거주지 등은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서비스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2010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앱(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실명 인증을 해야 한다. 인증은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인증을 마치면 '지도검색'이나 '조건검색'으로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조건검색으로 읍·면·동, 학교반경 1km, 시·도·별 검색으로 성범죄자를 찾을 수 있다.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죄명/횟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성범죄 내용이 나온다.


성범죄자 위치와 정보 열람은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는 불가능하다. 열람·확인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