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과태료 강화…최저금액 상향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2019.04.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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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사업자 금지행위 위반 조사 시 자료 제출 의무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3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13차 위원회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3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13차 위원회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단말기 유통법 위반 과태료 최저금액이 상한액의 10%에서 30%로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의 최저금액을 상한액의 10%에서 30%로 상향하는 안건을 보고했다. 또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금액도 상향하기로 했다.

1회 위반 시 과태료 최저금액은 상한액의 30%, 2회 위반 시 60%, 3회 이상 위반 시 100%로 정했다. 이후 개정과정은 법제처에서 진행한다. 허욱 상임위원은 "과태료 기준 상향은 사업자의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형평성과 통일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IPTV(인터넷TV) 사업자가 금지 행위를 했을 경우 사실 관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은 SO 등 방송사업자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규정을 두고 있는데, IPTV 사업자에게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관련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SO를 능가하는 가입자수로 IPTV가 발전하고 있는 만큼 공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법적 미비점들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금지 행위에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 유통 방지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도 의결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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