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불량 텐트족 'OUT'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4.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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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불량 텐트족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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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불량 텐트족 'OUT'



선선한 바람에 맑은 하늘,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도심 나들이로 먼저 생각나는 곳이 한강공원이죠.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강공원을 찾는 이용자수는 약 2배 증가해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강 이용자수: 2008년 4000만명, 2017년 7500만명)



탁 트인 한강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텐트를 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어느덧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6년전에야 '그늘막 텐트'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는데요. 텐트를 치는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문제점 또한 많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 녹지 훼손 그리고 닫힌 텐트 안에서 이뤄지는 민망하고 부적절한 스킨십 등이 많은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하고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늘막텐트 설치 구역 제한(11개 공원 13개소)

-그늘막텐트 규모: 2m x 2m 이하

-반드시 2면 이상 개방

-운영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길 시 향후 한강공원 이용 불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하천법 제98조(과태료)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규제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나친 규제” vs "필요한 규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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