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현찰 입출금시 FIU에 보고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2019.04.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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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2000만원→1000만원으로 하향

7월부터는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출금할 경우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000만원 이상 현찰 입출금시 FIU에 보고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보고 대상 거래는 금융회사와의 현금거래에 한정된다. 현찰을 입출금하거나 수표를 현찰로 교환하는 거래다. 이체나 송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FIU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 역시 1만 달러"라고 밝혔다.

FIU는 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 확인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계좌번호 등 대체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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