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에 대해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현준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팀이 지난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을 연구한 결과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 등 부작용이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