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안경, 인터넷 구매 OK…해외직구 NO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19.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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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키로…눈의 피로, 시력저하 등 부작용 적어

돋보기안경, 인터넷 구매 OK…해외직구 NO


도수가 낮은 돋보기 안경과 수경(물안경)을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해외직구는 불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에 대해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관련법 상 금지돼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현준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팀이 지난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을 연구한 결과 눈의 피로와 시력저하 등 부작용이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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