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2)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경찰청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수원지검은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6일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1)와 함께 올해 초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마약을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본다.
해당 영상은 박씨가 올해 초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 전 찍힌 것으로, '던지기 수법'(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가는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내용이다. 박씨가 마약 판매책에 돈을 입금하는 장면도 담겼다.
여기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씨의 모발에 대한 마약류 반응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회신받았다. 앞서 16일 거주지 신체 압수수색 당시 간이시약 검사(소변)에선 음성이 나왔으나 모발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온 것. 혐의 입증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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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이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고 (황씨에게) 권유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해왔다. 박씨와 황씨는 2017년 연애 사실을 공개하며 결혼을 준비해왔으나 이듬해 결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