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곤 전 닛산 회장 네 번째 기소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19.04.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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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배임죄 적용해 기소… 곤 전 회장 측은 보석 신청 예정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AFPBBNews=뉴스1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AFPBBNews=뉴스1


일본 검찰이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을 또 기소했다.

22일 NHK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특별배임죄를 적용해 곤 전 회장을 기소했다. 도쿄지검이 곤 회장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년 간 닛산의 자금 일부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로 입금해 닛산에 5억5000만엔(56억1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검찰에 따르면 이 페이퍼 컴퍼니는 곤 전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미국의 투자회사에 30억엔을, 부인이 대표직을 맡고 있는 회사에 9억엔을 송금했다. 도쿄지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외에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지만 닛산이 철저하게 수사에 협조한 것이 (기소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곤 전 회장은 이같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단은 곤 전 회장이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밝혔음에도 강제로 수사에 임해야 했다면서 일본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지난 15일 간 6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으며, 하루에도 수차례씩 검찰에 불려갔다. 일본 검찰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용의자를 오랜 기간 구금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내로 보석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곤 전 회장은 지난달 6일 10억엔에 달하는 보석금을 지불하고 석방됐지만 지난 4일 다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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