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현증 정신질환자인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참극으로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안인득은 강제 입원이 안됐을까요?
보호입원: 정신질환자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후 입원 가능,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
=> 안인득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거부, 전문의 진단 받지 못함
행정입원: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했을 때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나 경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원 요청
=> 안인득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거부, 전문의 진단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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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했을 때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의뢰
=> 경찰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음
정신건강복지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보호의무자가 됩니다. 안인득은 혼자 살고 있어서 보호의무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병원에서는 본인 동의없이는 입원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신경정신의학회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방치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19일 정신질환자로서 위해행위를 할 우려가 큰 경우 경찰에 의한 강제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안인득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주요내용
1.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입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4항부터 제9항까지에 경찰도 포함
2. 응급입원 의뢰가 있는 경우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정신질환범죄 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이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3. 응급입원에서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경찰이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 및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지난해 말 강북삼성병원 故임세원 교수 사건부터 이번 진주 방화·살인사건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을 미리 치료하여 강력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