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전 가출한 전 부인, 내 연금 쪼개달라고?"… 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9.04.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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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원 "실질 혼인관계 기간만 분할연금 산정에 감안토록 한 개정법 이전의 사건, 분할연금 지급해야"

"27년전 가출한 전 부인, 내 연금 쪼개달라고?"… 법원 판단은


27년 전 가출한 전 부인이 전남편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신청해 연금을 받게 됐다. 전 남편이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내린 연금액 변경처분이 옳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A씨는 전 부인 B씨와 1979년 혼인신고로 부부가 됐지만 2008년 7월 협의이혼 신고를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했다. 혼인관계는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전인 1990년쯤 이미 가출했고 1997년에는 A씨의 주소지에서 전출신고도 했다.



A씨는 1994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해 2013년 1월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B씨가 2018년 3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이에 공단은 B씨가 만61세가 되는 2017년 9월부터 분할연금 수령자격이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지급하던 30만6800원의 노령연금을 18만9700원으로 줄였다. 나머지 11만여원은 B씨에게 지급하기 위해서였다.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노령연금 수급자인 배우자와 이미 이혼한 상태일 때 △전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한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혼인기간' 부분이었다. 2017년 12월 개정된 현재의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나 가출 등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을 분할연금 산정을 위한 혼인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이전에는 이 같은 '실질 혼인관계' 요건이 아예 없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국민연금법 부칙은 분할수급권자 조항의 개정내용이 과거 사건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A씨는 B씨가 오래 전 가출해 실질 혼인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시작된 1994년부터 B씨가 전출신고를 해서 실질 혼인관계 파탄이 서류로 확인되는 시기까지만 보더라도 혼인기간은 3년여에 불과해 B씨에게 분할연금 신청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국민연금법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하고 있을 뿐 실질적 혼인관계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에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7년 12월 법 개정이 이뤄져 분할연금 수급권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 혼인관계 요건이 생겼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법 부칙은 분할연금 수급권자 조항의 소급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도록 했다"며 "입법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자 조항의 소급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백히 한 상황에서 공단이 A씨 사건에 개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옛 국민연금법은 혼인기간 5년을 충족한 사람이 혼인 기간 중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혼인관계가 장기간 파탄상태였는지 여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분할연금 청구인에게 있는지 여부 등을 분할연금 신청의 장애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단으로서는 B씨의 분할연금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봤다. 공단의 처분이 적법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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