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재가(상보)

머니투데이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김성휘 기자 2019.04.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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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우즈벡 현지서 전자결재 "하루라도 공백 안돼"-野 반발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뉴시스】박진희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압둘라 아리보프 우즈베키스탄 총리와 귀빈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19.04.18.   pak7130@newsis.com【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뉴시스】박진희 기자 =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압둘라 아리보프 우즈베키스탄 총리와 귀빈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19.04.18.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끝내 채택되지 않아 예상된 수순이다. 헌법재판관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을 옹호했지만 야당은 강력 반대, 여야 대치로 4월 임시국회마저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이날 오전, 한국시간 낮 12시40분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안을 재기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한 지 한 달 만이다.



국회가 18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청와대는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시작한 것으로 봤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한국시간 낮 12시)에 결재를 하게 되더라도 임기는 해당일 0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18일 끝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겨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이미선 재판관을 지목, 임명을 강행하면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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