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이나 경찰 신고했는데…예고된 '진주 방화살인 참극'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19.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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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재물손괴혐의…적극적 제지 안 해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 모(43)씨가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 모(43)씨가 진술녹화실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경남 진주시에서 벌어진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범인이 올해에만 7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참사를 막을 7번의 기회를 무시한 셈이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경찰서 4층 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모씨(42)와 관련한 신고가 "올해 들어 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안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다. 초등학생 A양(12)을 비롯해 60대 여성 2명, 3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1명 등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건 발생 전 관련 신고는 총 7건. 아파트 단지 내 신고가 5건, 그외 신고가 2건이다.

특히 406호에 지내는 안씨의 위층 506호와 관련한 신고만 4건에 달한다. 506호 입주민은 50대 여성 강모씨와 시각장애인 조카 최모(18)양. 최양은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됐고, 강씨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3일 "506호 현관문 앞에 누군가 오물을 투척했다"는 신고를 받고 관할 파출소가 출동했다. 하지만 안씨가 범행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경찰은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당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권장했고 506호 주민이 자비를 들여 설치했다.


이후 지난달 12일 오후 8시46분쯤 안씨는 506호에 간장과 식초 등 오물을 투척했다. 이땐 CCTV 증거가 있어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또 안씨는 지난 1월17일 오후 4시50분쯤 진주지역자활센터 직원 2명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안씨가 센터를 찾아 상담하던 과정에서 마신 커피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이유였다. 지난달 10일에도 상대동 호프집에서 손님 3명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모(42)씨가 과거에 본인의 위층 집을 찾아 벨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사설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모습./사진=독자제공17일 오전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모(42)씨가 과거에 본인의 위층 집을 찾아 벨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사설 폐쇄회로(CCTV)에 기록된 모습./사진=독자제공
경찰은 최양 신고에 한차례 재물손괴혐의만 적용했을 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상습 반복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인 안씨에게 적절한 치료 연계이나 관찰, 보호 등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전까지 조현병 병력 등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집 앞에 오물을 뿌렸던 안씨의 행동은 일종의 '스토킹' 범죄의 형태다. 하지만 경찰은 재물손괴혐의만 적용했다.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안씨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않았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자신이나 남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신 질환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 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건이 다소 까다롭고 의료기관들이 강제입원을 꺼려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범인은 오래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였고 불행을 막을 기회도 있었다고 한다"며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 없었는가 돌이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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