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변호사 "이미선 후보 보며 마음이 무겁다"…"JTBC 허위 오보 법적조치할 것"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04.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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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당이득 의혹은 금감원·검찰 통해 이미 해소돼 …"내부 정보로 주식투자 한 적 없다"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며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이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2017.8.28/뉴스1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야3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며 현재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중이다.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다. 2017.8.28/뉴스1


2017년 자신이 담당했던 회사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헌법재판관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났던 이유정(법무법인 원)변호사가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부당이득 취득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16일 이 변호사는 소속 로펌 보도자료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츄럴엔도텍 비상장주식을 매수하고 주식 상장에 대한 미공개정보로 5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은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달 기소한 사실은 상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2015년경 있었던 주식폭락 상황에서 보유하던 주식 일부를 처분한 것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했고 약 8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제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었다는 언론보도 후 1주일 이상 하한가가 계속돼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했을 뿐"이라며 "주식 대부분은 그 이후 다른 피해자들과 같이 폭락 전 대비 10%의 가격으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특별히 내부 정보를 취득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려진 소식에 반응했을 뿐이고 그마저도 나머지 대부분의 주식 물량은 다른 투자자들처럼 큰 손실을 보고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조사 결과가 당일 새벽부터 언론에 보도됐기에 미공개정보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소속 로펌에서 담당했던 내츄럴엔도텍 사건에는 아예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내츄럴엔도텍 임직원들과도 알고 지내지 않았단 점이 수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소속 로펌 동료 변호사들에게 정보를 얻어 주식 폭락 이전에 일부 주식을 팔아 손실을 줄였다는 수사 결론을 내고 지난달 기소한 상황이다.


이미선 헌법재판과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 논란으로 자신에 대한 보도가 2년 만에 다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명백한 허위보도는 심각한 인격권 침해로 불법행위에 해당돼 법률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선 후보가 공격당하고 고발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2년전 경험과 너무나도 비슷해 마음이 무겁다”며 “불법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누구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해명도 보도해주지 않았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그는 “어제(15일) JTBC에서 제가 비상장주식으로 12억원을 벌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며 “기소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2년 전 의혹 그대로를 다시 보도하는 무책임한 언론보도에 대해선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 차별적 비난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제가 당했던 사회적 비난과 조롱,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상당 부분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에 근거하고 있다”며 “여성이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은 대중의 관심과 질시를 받기에 충분한 소재”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전수안 전 대법관 지적처럼 여성에게는 언제나 더 가혹하고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젠더를 기반으로 하는 차별의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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