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가 책임자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4.18 05:00
글자크기

[the L] 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의무화 시행

[카드뉴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가 책임자
[카드뉴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가 책임자
[카드뉴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가 책임자
[카드뉴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가 책임자
[카드뉴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가 책임자
[카드뉴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가 책임자
[카드뉴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가 책임자
[카드뉴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가 책임자
[카드뉴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가 책임자
[카드뉴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가 책임자
[카드뉴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가 책임자


[카드뉴스] '어린이 안전' 우리 모두가 책임자



등하교 시간이 되면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에는 노란 통학차량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거나 학원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차량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3월에도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던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세린이법’이 시행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등의 세림이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범칙금 수준의 느슨한 법규로 인해 보호자가 없는 사례가 종종 있고 차량 안 어린이 방치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됐던 4살 아이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30도가 웃도는 폭염 속에 주차한 차량 실내 온도는 10분 만에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이는 그 차량 안에서 7시간 넘게 방치됐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모든 인원이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오늘(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하차 시 하차확인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9의2. 제53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차실 가장 뒷열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 형태로, 엔진 정지 후 3분 내에 이를 누르는 방식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됐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돼야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길 기대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