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017년 이 전 후보자는 지명된 후 약 20여일 만에 스스로 후보자에서 물러났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후였다. 지난달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 불구속 기소되기까지 했다. 지난 2013~2015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텍 등의 주식 거래로 5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헌재에서 가장 기수가 낮은 이영진·김기영 재판관(22기)보다 네 기수 아래라는 점 △40대 여성에 부산대 법학과 출신이라는 점 등으로 주목받았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성재판관 3명이 동시에 재직하게 되는데다, ‘서울대·50대·남성’으로 대표되는 헌법 재판관들의 다양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자진 사퇴 방식으로 낙마한 이 전 후보자의 전철을 밟게 될지, 아니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후속 재판관의 임명이 빨리 이뤄져야 헌재 기능 마비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아니면 ‘낙태죄 헌법불합치’와 같은 주요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6인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관 수가 8인 또는 사건 심리 최소 숫자인 7인이어도 위헌정족수는 6명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