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이 외부 투자를 받을 때 지분율 희석에 따른 경영권 약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다. 차등의결권은 주식 1주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대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벤처기업계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 IT 벤처기업 대표는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면 경영권 보호장치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성장 과정에서 외부 투자금 유치가 필수적인데 지분율이 희석돼 경영권을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투자업계에서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해 경계했다. 국내 한 초기 벤처캐피탈(VC) 대표는 "주식회사는 특정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주식에 따라 경영이 결정이 되는 게 기본"이라며 "기업가와 투자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보다 대립관계를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차등의결권이 회사를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은 이사회와 주주를 거쳐야지 이에 대한 보완책 없이 대주주 경영권만 보호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투자심사를 할 때도 차등의결권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고려하는 식으로 민간 투자 영역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투자자들은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 VC 대표는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사업 규모도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당장 경영권 방어를 따지는 것은 너무 짧게 내다보는 셈"이라며 "경영권방어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 지분율 희석과 같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사 설립자와 투자자, 근로자 중 어느 한쪽을 과도하게 키우는 정책보다 3개축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정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