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산불 벌금 평균 170만원"…처벌 강화 필요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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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산불 벌금 평균 170만원"…처벌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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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봄이 되면 건조한 날씨로 인해 크고 작은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2018년에 발생한 산불화재는 총496건이며 이 중 304건이 2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자료:산림청)

올해도 산불 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강원도를 초토화시킨 산불은 사흘 만에 진화됐으며 축구장(0.73ha) 면적의 740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사망자 1명과 이재민 800여명을 낳은 사상 최대의 피해액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산불은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없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그 원인 파악·재발 방지책 마련과 함께 산불 책임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으로 뒤따릅니다.

담뱃불이나 취사 또는 자연발화 등 다양한 산불 원인이 있는데요, 고의든 실수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규정은 이렇습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 규모에 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란 겁니다. 부과된 평균 벌금 수준도 173만원 입니다. 이렇다 보니 산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불가해자 평균 검거율: 42% / 형사처벌 받은 가해자: 700명 / 부과된 벌금: 평균 173만원

(기준:최근 5년간)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산불 피해에 대한 배상 규모가 막대합니다.

2017년 미국 오리건 주에서 15세 소년이 장난삼아 던진 폭죽이 19.4ha(여의도 면적 23배)의 산림을 태웠는데요. 미국 법원은 소년에게 3661만 달러(39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0년간 지불 계획을 세워 모두 3661만8330달러를 배상하라” -법원-

산불을 낸 경우 천문학적으로 손해배상을 물리는 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과실범이나 초범, 어리거나 고령일 경우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칩니다.

산불로 망가진 산림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100년.

작은 불씨가 거대한 불길이 되어 산 하나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합니다. 산에서 흡연이나 쓰레기 소각, 취사 등의 행위는 삼가하고 꼭 해야 할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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