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5% 이내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대한항공 (22,550원 ▼400 -1.74%)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 (19,220원 ▼340 -1.74%)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실패를 국민연금의 반대 탓으로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은 주식회사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해외에도 수 많은 기금들이 있지만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외국인 자금이 30% 이상 들어와 있는데 후진국에서도 하지 않는 시도를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처럼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고작 3%의 지분을 갖고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지분율이 취약한 국내 우량 기업들이 해외 투기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경우 국민연금이 백기사로 나설 여지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5% 이상 보통주가 우선주화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가격이 떨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자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시각 인기 뉴스
C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는 "주식회사는 지분이 많은 주주가 영향력을 끼치는 게 당연하다"며 "그게 싫으면 대한항공도 주식을 더 늘리면 되는 것이지 국민연금을 제한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지만 이는 앞으로 의결권 행사를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투명화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며 "의결권 행사를 아예 제한해버린다는 발상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