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4.9%…'몰카' 범죄 가장 빠른 증가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04.08 03:30
글자크기

[U클린2019]전체 성범죄 중 비중 급상승…청소년때부터 인식교육필요

편집자주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u클린 캠페인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공유경제 등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란 기대도 있지만, 기술 만능 주의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지능화 시대에 걸맞는 디지털 시민의식과 소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u클린 캠페인은 부작용 없는 디지털 사회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시민 의식과 윤리를 집중 점검해봤다.

3.9%→24.9%…'몰카' 범죄 가장 빠른 증가


‘몰카’(몰래카메라) 등 디지털성범죄 문제의 피해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홍대 누드모델 몰카’ ‘화장실 몰카’ 등을 거쳐 올해 인기가수 정준영의 ‘몰카’ 촬영·유출사건까지 그 피해가 임계치에 도달한 시점이 됐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대검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범죄 중 몰카 등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비율은 2007년 3.9%에서 2015년 24.9%로 상승했다. 지난 10여년간 성폭력범죄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게 몰카범죄라는 분석이다.



몰카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 피의자 수는 2014년 2905명에서 2017년 5437명으로 늘었다. 4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직장 동료에 의한 몰카범죄는 340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34건, 2014년 49건, 2015년 55건, 2016년 92건, 2017년 11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지인들끼리 아무런 죄의식 없이 동의받지 않은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도 해마나 2배 이상씩 증가한다. 2014년에는 1807건을 심의, 1665건에 대해 시정요구가 이뤄졌다. 2015년엔 3768건을 심의해 3636건의 시정을 요구했고, 2016년엔 7356건을 심의해 7325건이 조치됐다.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통과 소비에 대응하고자 단속을 강화하고 ‘https’(보안접속) 방식을 적용한 음란사이트까지 차단하는 등 초강수를 뒀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물에 대응하는 사후규제만큼 청소년 시기부터 관련사안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도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디지털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