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과장 광고' 내츄럴엔도텍·홈쇼핑 '무죄'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03.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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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용 범위 넘어 과장 광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의 유전자 분석을 위한 샘플채취 시연을 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원. /사진=뉴스1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의 유전자 분석을 위한 샘플채취 시연을 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원. /사진=뉴스1


건강기능식품 백수오 제품의 효과를 과대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업체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츄럴엔도텍과 전 영업팀장 A씨, 홈앤쇼핑·지에스홈쇼핑·우리홈쇼핑·씨제이이엔엠·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체 5곳과 담당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등이 공모해 허용 범위를 넘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광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홈쇼핑 출연자가 백수오 등 제품을 섭취해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 광고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경험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체와 내츄럴엔도텍 등은 백수오 제품이 여성호르몬 대체효과와 골다공증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건강기능식품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인 홈쇼핑 업체뿐 아니라 아니라 해당 법인인 내츄럴엔도텍도 함께 기소됐다.

백수오는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알려지면서 인기를 끌었으나 제품에 '이엽우피소' 등 다른 약초가 섞여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가짜 백수오' 논란이 일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는 진짜 백수오로 확인된 제품이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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