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News1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백수오 판매업체 내츄럴엔도텍과 전 영업팀장 김모씨(47), 홈쇼핑 업체 5곳(Δ홈앤쇼핑 Δ지에스홈쇼핑 Δ우리홈쇼핑 Δ씨제이이엔엠 Δ현대홈쇼핑)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자료미비로 '갱년기 여성의 골밀도 개선' 및 갱년기의 구체적 증상인 '질 건조, 안면 홍조, 야한증, 수면장애, 신경과민, 우울함, 어지러움, 피로, 근관절통' 등에 대한 기능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과 위 홈쇼핑업체들은 지난 2014년 말부터 2015년 4월까지 '갱년기 상태지수 10가지 개선 확인'과 개별항목인 질병 및 증상을 구분해 광고하도록 심의받았음에도 이를 연결해서 광고함으로써 백수오 제품이 홍조, 발한, 불면증, 우울증 등에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업체들은 골다공증 및 인체의 골밀도 개선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한의사 등을 통해 여성호르몬 유사효과가 있다고 말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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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혐의에 대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기능성과 세부적 효과를 광고했을 뿐이고, 질병이나 증상에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설명들 역시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및 세부적 효과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는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사정을 종합해서 볼 때, 피고인들이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광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해도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광고 내용들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에서 제재도 없었음을 감안할 때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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