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 과장 광고' 내츄럴엔도텍·홈쇼핑 업체들 무죄

뉴스1 제공 2019.03.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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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일반인 인식에서 허위·과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김정현 기자
서울서부지법 © News1서울서부지법 © News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김정현 기자 =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업체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백수오 판매업체 내츄럴엔도텍과 전 영업팀장 김모씨(47), 홈쇼핑 업체 5곳(Δ홈앤쇼핑 Δ지에스홈쇼핑 Δ우리홈쇼핑 Δ씨제이이엔엠 Δ현대홈쇼핑)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은 백수오 제품을 제조, 홈쇼핑에서 판매했다. 해당 제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인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으로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생리활성기능 2등급)으로 기능성 인정을 받았다.

다만 자료미비로 '갱년기 여성의 골밀도 개선' 및 갱년기의 구체적 증상인 '질 건조, 안면 홍조, 야한증, 수면장애, 신경과민, 우울함, 어지러움, 피로, 근관절통' 등에 대한 기능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들에 대해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유사효과 확인(시험관시험결과)', '대퇴부 골밀도 개선 확인(동물실험결과)', '갱년기 상태지수(KI) 10가지 개선 확인(인체 시험 결과)', '미국 FDA NDI 등재/캐나다 식약청 NPN 승인'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내츄럴엔도텍과 위 홈쇼핑업체들은 지난 2014년 말부터 2015년 4월까지 '갱년기 상태지수 10가지 개선 확인'과 개별항목인 질병 및 증상을 구분해 광고하도록 심의받았음에도 이를 연결해서 광고함으로써 백수오 제품이 홍조, 발한, 불면증, 우울증 등에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업체들은 골다공증 및 인체의 골밀도 개선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한의사 등을 통해 여성호르몬 유사효과가 있다고 말해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은 혐의에 대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기능성과 세부적 효과를 광고했을 뿐이고, 질병이나 증상에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설명들 역시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및 세부적 효과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는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사정을 종합해서 볼 때, 피고인들이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광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해도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광고 내용들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에서 제재도 없었음을 감안할 때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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