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면한 김은경 前장관 "조사 열심히 받겠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03.2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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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 전장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입장 밝혀…靑 향하던 검찰 수사는 주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2시33분쯤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방윤영 기자'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전 2시33분쯤 구속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방윤영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김 전정관은 26일 오전 2시33분쯤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기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 "앞으로 조사 열심히 받겠다"고 밝힌 뒤 "청와대에서 인사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산하 기관 인사 개입했는가" 등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던 김 전장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는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 전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객관적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김 전장관이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가 쉽지 않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2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장관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일괄 사표 제출이나 표적감사 등 부당한 압박을 한 것으로 봤다.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표적 감사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우선 일괄사직서 청구와 표적감사 혐의에 대해 "당시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새로 조직된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 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봤다.

청와대 추천 인사를 뽑기 위해 김 전장관이 임원추천위원회에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있었다"며 "김 전장관에게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전장관과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려는 검찰은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등 관계자 소환 조사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시 청와대와 환경부 사이 특정 후보자와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결론내리긴 어렵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청와대로 향하던 검찰 수사가 주춤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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