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사진 중앙)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강씨는 강남권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아레나 경영권자가 아닌 것으로 돼 있고, 자신도 클럽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부인해왔으나 이날 구속됐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21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나왔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아레나의 '바지사장' 임모씨도 이보다 이른 오전 10시10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임씨도 같은 시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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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강씨를 제외한 아레나의 전·현직 대표 6명에 대해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실소유주인 강 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강씨와 명의상 사장인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