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후폭풍'에 구속된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는 누구?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19.03.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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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흥업소 10여 곳 운영하는 큰 손으로 알려져...160억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사진 중앙)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사진 중앙)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160억원대의 탈세 혐의로 26일 새벽에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의 실체에 관심이 쏠린다.



강씨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대기 중이던 다음날(26일) 자정쯤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강씨의 직업란에는 '유흥주점업'이라고 표시돼 있다.

강씨는 강남권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업계의 ‘큰 손’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아레나 경영권자가 아닌 것으로 돼 있고, 자신도 클럽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부인해왔으나 이날 구속됐다.



경찰은 고발한 전·현직 대표 6명이 서류상 경영권자인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하며, 실제 소유자는 강씨라는 주장을 확보해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21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나왔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아레나의 '바지사장' 임모씨도 이보다 이른 오전 10시10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임씨도 같은 시각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강씨를 제외한 아레나의 전·현직 대표 6명에 대해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실소유주인 강 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강씨와 명의상 사장인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자신의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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