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방콕행 아닌 말레이시아로 출국 시도했었다

머니투데이 인천국제공항=문성일 선임기자 2019.03.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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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말레이시아항공 현장 발권 시도, 구매못해 방콕행 선회…태국 가려했다는 거짓말 들통

김학의 전 차관, 방콕행 아닌 말레이시아로 출국 시도했었다


법무부의 긴급 조치로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이 당초 알려진 태국행이 아닌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출국 제지 후 김 전 차관이 "지인이 있는 태국을 잠시 다녀올 예정"이라고 해명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25일 인천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3일 새벽 0시 2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앞서 22일 오후 말레이시아항공 카운터에서 현장 발권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말레이시아항공은 현재 인천공항에서 현장 발권을 하지 않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말레이시아항공 대신 인천공항 에어아시아엑스 카운터에서 방콕행 탑승권을 발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날 밤 11시쯤 에어아시아엑스 탑승권으로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지만 결국 탑승구에서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은 출국 제지 과정에서 "다음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고 해외도피 의사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새벽 모자, 선글라스,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인천공항 보안구역(출국장)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도 일반구역에 본인과 외모가 비슷한 남성을 앞세우기도 했다.

법무부는 '특수강간 의혹'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봤으나 적용혐의는 뇌물죄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죄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소위 '별장 성폭력' 의혹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2013년 해당 의혹 관련 수사에서 관련자 진술을 믿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어 2014년 소위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또다시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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