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시 북구 칠성종합시장에서 과일을 구매하고 있다. 2019.03.22.【대구=뉴시스】박진희 기자 = [email protected]
앞서 현장의 청와대 경호원이 기관총을 들고 있었다는 사진이 확산됐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걷잡을 수 없는 말들이 퍼질 것 같아 제가 서둘러 공개적으로 물어본다"고 질문했다.
김 대변인은 "하태경 의원의 질의와 관련, 하 의원은 경호 전문가의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 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의 말이 맞다"며 "그러나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라며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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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다"며 "외부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도 함께 보호하는 것으로 경호의 기본 수칙"이라며 "이런 대응은 문재인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누구이든 같은 경호수칙으로 경호한다"며 "대통령이 누구인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