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9.03.18.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관련 의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제기한 후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로 불려왔다. 김 전 장관이 이 리스트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나왔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