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구속영장 청구에 靑 "법원 균형있는 결정 기대"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19.03.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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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장관 인사권, 감찰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지켜보겠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9.03.18.   photo1006@newsis.com【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2019.03.18. [email protected]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청와대는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권 임원들의 리스트를 추려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제기한 후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로 불려왔다. 김 전 장관이 이 리스트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나왔었다.



청와대는 전면 부인해왔다. 과거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법원 판결로 정의한 개념은 △특정 인사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김 전 장관의 의혹과 관련해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블랙리스트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지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들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그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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