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協, 광산구청과 '평가업자 협회 추천제' 도입 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문성일 선임기자 2019.03.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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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22일 '공정한 감정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협회 추천제를 통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함께 관련 서비스와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키로 했다. (왼쪽부터) 차승세 광산구청 비서실장, 박정석 자치행정국장, 황만주 안전도시국장, 김삼호 구청장,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문석환 부회장, 김성규 감정평가추천센터장, 이용희 비서·조정실장 등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은 22일 '공정한 감정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협회 추천제를 통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과 함께 관련 서비스와 전문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키로 했다. (왼쪽부터) 차승세 광산구청 비서실장, 박정석 자치행정국장, 황만주 안전도시국장, 김삼호 구청장,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문석환 부회장, 김성규 감정평가추천센터장, 이용희 비서·조정실장 등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국내 유일의 가치평가 전문가 모임으로, 국가 전문자격사단체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공공사업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협회 추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립적 제3의 기관인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마다 관련 지침을 제정해 놓고 있다.

협회 추전제는 토지보상법,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업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정평가사협회는 현재 추천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추천 바로바로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협회와 광산구는 22일 체결한 '공정한 감정평가 수행을 위한 MOU를 바탕으로 △협회 추천제를 통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감정평가업무 관련 전문 서비스 제공 △광산구청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주민 삶을 개선하는 혁신을 통해 매력·활력·품격있는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역시 혁신의 일환으로, 구민의 재산권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호받게 됐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업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단위별 △지방자치단체 업무 지원 △공익사업 관련 토지·물건·지장물 조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부동산조사원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시스템이 구축돼 광산구 주민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는 지자체 업무를 지원하고 국가정책의 일환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동산조사원 설립도 적극 지원하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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