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5시35분쯤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장관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관 보고용 폴더'를 발견했다.
검찰은 올 1월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초 그를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이달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자유한국당도 지난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