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장관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9.03.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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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25일 오전 10시30분 구속영상실질심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진=이기범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5시35분쯤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장관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을 내보내기 위해 일명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표적 감사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올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장관 보고용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에는 한국환경공단 임원들의 개인 비위·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이 담긴 문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1월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초 그를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이달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자유한국당도 지난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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