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년에 10일, '가족돌봄휴가' 신설된다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9.03.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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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배우자 출산유급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확대…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3.21.  since1999@newsis.com【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3.21. [email protected]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도입된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에 따른 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사용할 있는 유급 휴가일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일부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설되는 '가족돌봄휴가제도'는 1년에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휴가 일수는 기존의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직 제도를 말한다. 기존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최대 90일간 쓸 수 있다. 휴직 제도여서 최소 30일 이상 써야 한다. 따라서 하루이틀 정도 쉬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웠다. 새로 생긴 건 가족돌봄'휴가'제도여서 1일 단위로 최대 10일간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과 '휴직'을 합쳐 최대 90일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도록 개편됐다.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출산휴가도 10일까지 늘어난다.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남편이 쓸 수 있는 출산휴가가 5일 뿐이었고 이 가운데 3일만 유급휴가였다.


이에 대한 사업주 책임도 강화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에 가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으로 한정 돼 통상 1년 미만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이 별도로 1년이 부여되고 여기에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합산해 추가로 쓸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단축근로를 하려면 기존에는 일평균 2시간 이상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일평균 1시간만 해도 된다. 최소사용기간 단위는 3개월로 하되 분할사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육아휴직도 1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에 가족을 돌보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학업을 위한 경우 등도 포함시켰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30~60일 늘어난다.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120일에서 270일까지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했다. 지난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이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 지급액은 772만원인데 바뀐 제도를 적용할 경우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56일, 지급액은 898만원이 될 전망이다.

초단시간근로자의 수급요건도 완화했다. 이직전 18개월 중 180일을 근로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었던 기준을 24개월 중 180일을 유급근로하면 수급대상이 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환노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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