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불법환적 의심선박에 한국선박 포함…정부 “제재위반 조사”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19.03.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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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외교부 “국내 업계에도 재무부 지침에 대한 주의 촉구”

【서울=뉴시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2일(현지시간)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왼쪽 사진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2018년 3월 11일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같은해 4월 9일 인도네시아 발리크파판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19.03.13【서울=뉴시스】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12일(현지시간)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재위반 행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왼쪽 사진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2018년 3월 11일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같은해 4월 9일 인도네시아 발리크파판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 2019.03.13


미국이 발표한 북한 불법환적 주의보에 한국 선박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선박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해당 선박은 그동안 한미가 예의주시해온 선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1일(현지시간) 북한 유조선과 불법적으로 정제유를 운송하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한 것으로 보이는 67척의 선박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루니스(LUNIS)라는 이름의 한국 선박이 포함됐다.

중국 선박 2척은 대북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실제 제재를 받게 됐다. 재무부는 제재 대상 기업이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공사'와 '랴오닝 단싱 국제포워딩'이라고 확인했다. 둘 다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재무부가 발표한 이번 경고안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자는 미국의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최하 29만5141달러, 거래 규모가 그보다 많을 경우 두 배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해보다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최저 벌금액이 약 5000달러 늘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은 불법 유류 해상환적 및 북한산 석탄 수출을 막기 위해 의심 선박 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표하며 관련 기관·기업들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내 업계에 미 재무부가 발표한 지침에 대한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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