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 주택은 최초 감정가 102억3285만원의 절반 수준에 팔렸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물건이다. 현 소유주인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은 지난달 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낙찰자는 별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때문에 전씨 주택은 지난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만 4명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지는 매물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 공매 절차가 종료되고 추징금 환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6차 공매에서 최저가보다 높은 유효 응찰자가 나왔다.
업계에서도 이번 결과가 의외라는 반응이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만약 낙찰자가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한다면 매매, 임대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전경. /사진제공=뉴스1
법원 현장에서 진행되는 경매와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매는 입찰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캠코 측도 구체적인 입찰자 정보 제공에는 난색을 표한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베일에 싸인 입찰자가 누구인지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전씨 지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이 매입할 가능성이다. 전씨와 부인 이씨가 고령의 나이에 강제퇴거되는 수모를 겪지 않도록 주변에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전씨 자택 별채 경매에선 전씨 처남이 매입했고, 이를 며느리가 다시 인수했다.
하지만 필요한 자금 규모가 상당하고 불법증여 문제 등으로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에는 주변 지인이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씨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자산가가 매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