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2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 입찰 결과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0.4%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이 주택은 최초 감정가 102억3285만원의 절반 수준에 팔렸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은 물건이다. 현 소유주인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은 지난달 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낙찰자는 별도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최소 1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때문에 전씨 주택은 지난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만 4명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지는 매물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 공매 절차가 종료되고 추징금 환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6차 공매에서 최저가보다 높은 유효 응찰자가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전경. /사진제공=뉴스1
법원 현장에서 진행되는 경매와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매는 입찰자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캠코 측도 구체적인 입찰자 정보 제공에는 난색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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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계 안팎에선 베일에 싸인 입찰자가 누구인지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전씨 지인이나 가족 등 친인척이 매입할 가능성이다. 전씨와 부인 이씨가 고령의 나이에 강제퇴거되는 수모를 겪지 않도록 주변에서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전씨 자택 별채 경매에선 전씨 처남이 매입했고, 이를 며느리가 다시 인수했다.
하지만 필요한 자금 규모가 상당하고 불법증여 문제 등으로 검찰과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번에는 주변 지인이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전씨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자산가가 매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