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이 부의 대물림이라고?" 2세 기업인의 항변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9.03.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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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가업상속공제' 본격 논의...정성호 기재위원장 "여론 수렴, 사회적 대타협 이룰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를 개최했다. / 사진=이원광 기자<br>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를 개최했다. / 사진=이원광 기자


국회가 가업 상속 시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근로자 수를 상속 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근로자 유지 조건'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번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일부 요건을 완화해서 중소기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국회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며 "다음달부터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정기 국회가 끝날 무렵에 세법을 논의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다뤘다”며 “올해는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여론을 모아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중 사전‧사후 관리 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대 500억원 공제해준다.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등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주로 사후관리 요건 중 ‘근로자 유지 조건’을 문제 삼았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해선 매년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상속 전 고용 인원의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후관리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는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상속 전 고용원인의 100%에 미달하면 안 된다. 어길 시 공제액에 가산세까지 추징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얘기는 그럴 듯하게 들리나 기업인들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현실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 간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증여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500억원의 공제 한도액 증가는 더 이상 요구할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업 승계를 준비 중인 노재근 코아스 대표는 “독일은 상속 후 5년만 경영해도 85%를 공제해주는 것과 달리 국내는 10년 이상 직접 경영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며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내년 사업을 걱정하는 실정인데 10년간 10여 가지 달하는 까다로운 사후 요건을 모두 이행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상속 후 업종변경 자율화 △최대주주의 의무 보유 지분율 현실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부분 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인들은 입을 모았다.

가업을 승계 받은 정태련 흥진정밀 대표는 “2세들은 어릴 적 아버지의 힘든 시기를 보면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다”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점만 부각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 사태 등으로 안 좋은 이미지만 반복된다”며 “젊은 후계자가 승계 받으면 기업이 젊어지고 청년 고용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부도 사후관리 요건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급변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독일의 예를 참고해 현행 10년 이상인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업종 유지 요건 역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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