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드디어 낙찰 '51억3700만원'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03.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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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유찰 끝에…낙찰자 잔금 납부시 미납 추징금 환수 가능하나 강제집행까지 '산넘어 산'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지난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br>


1000억원이 넘는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가 진행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5번의 유찰 끝에 감정가 절반 수준에 낙찰됐다.

21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 입찰 결과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왔다.



전씨 자택은 지난 2월부터 공매가 시작됐는데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5만원이었다. 5전 6기 끝에 감정가의 50.2% 수준에서 입찰자가 나타난 것이다.

정식 매각 허가는 다음주 결정될 예정인데 이로부터 30일간 잔금 납부기한이 주어진다. 이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배당금에 귀속된다.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면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환수하게 된다.

공매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관련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해도 절차가 취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전씨 자택을 두고 현재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낙찰자가 잔금을 내더라도 매매, 임대 등 온전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 주택은 현재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등록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법원에 공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5번 유찰된 끝에 입찰자가 나온 전두환씨 연희동 자택 전경. /사진제공=뉴스15번 유찰된 끝에 입찰자가 나온 전두환씨 연희동 자택 전경. /사진제공=뉴스1
또 공매를 통해 건물을 인수해도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 소송에서 이겨도 고령의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퇴거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선 이번에 공매 입찰자가 나온 것을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시장에선 관심이 떨어지는 매물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종료하고 다시 공매를 위임한 기관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공매가 유찰돼 전씨 자택이 검찰로 다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으나 예상을 깨고 마지막 공매에서 입찰자가 나온 것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명도 부담에다 예상치 못한 소송까지 제기된 공매 물건이 매각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낙찰자가 만약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한다면 사용수익권 행사가 가능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 압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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