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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즉시, "카드는 분실 신고, 휴대폰은 분실 정지하는 것이 좋아"
지갑이나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면 분실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부정 사용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빨리하는 것이 좋다. 본인 부주의로 지연신고를 할 경우 부정 사용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회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분실신고는 한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일괄신고가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분실 신고한 카드사로부터 분실 신고 접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그 외에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민원24를 통해 분실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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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행선지, 탑승구역 알면 더 빨라"
지하철에서 소지품을 두고 내렸다면 내린 역의 역무실에 방문하거나 타고 있던 지하철의 종착역에 전화하는 것이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때 탑승한 노선, 하차 시간 탑승칸 번호를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지하철에서 하차한 시간이나 해당 지하철의 행선지가 헷갈린다면 대략적인 시간을 바탕으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의 지하철 시간표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열차 번호를 몰라도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역무실에 전화하면 전화를 받은 곳에서 해당 열차가 정차할 때 직원을 보내 확인한다.
시청역 유실물센터/ 사진제공=뉴스1
택시에 분실물을 두고 내린 경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결제 수단, 택시의 사업자 유형, 번호판 숙지 여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보다 카드로 결제했을 때 분실물을 찾기 쉽다. 카드로 결제하면 영수증에 회사 연락처와 차량 번호가 표기돼 있다. 영수증을 버렸더라도 카드 회사나 티머니(1644-1188)에 전화해 결제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 개인택시의 경우 차량 번호 확인 후 고객 만족센터(1544-7771)에 전화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다.
택시 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분실물을 찾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각 지역의 지역협동조합의 조합 고객 만족센터 유실물 센터를 조회해 확인해볼 수 있다. 또는 경찰청 유실물센터(lost112.go.kr) 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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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택시 조합 유실물 센터
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버스의 현재 위치를 확인한 후 차량 번호를 알 수 있다.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회사와 연락해 노선번호, 운행 방향과 하차한 정류장 이름을 말하면 택시 기사의 번호를 알 수 있다.
찾아가지 않은 버스 분실물은 버스 회사에서 7일 이내에 경찰서로 인계한다. 경찰서에서 2주 간 보관하고 이후 서울시 유실물 센터로 넘어간다.
고속버스의 경우도 승차권 혹은 터미널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한 버스 회사의 연락처를 찾을 수 있다. 출발지, 도착지, 출발 시각, 분실물 정보를 이야기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