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 건물 고도제한 폐지된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19.03.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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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특정용도제한지구 등도 해제

용도지구 폐지 결정된 지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용도지구 폐지 결정된 지역 위치도.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강서구 김포공항 일대 대규모 부지에 대한 건물 고도제한 규제를 폐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1977년 지정됐다.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일대 80.2㎢ 부지 내에 건물 높이를 해발 10m에서 112m까지 제한했다. 하지만 장애물 높이를 규정한 공항시설법과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노원구 공릉동, 관악구 신림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5.7㎢ 규모 부지의 특정용도제한지구 및 시계경관지구(0.56㎢) 방재지구(0.2㎢) 지정도 폐지했다.



이번에 용도가 폐지된 면적은 총 86.6㎢로 시 용도지구 전체 면적의 43.7%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과다중첩 지정,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지역의 용도지구 지정을 폐지한 것”이라며 “토지이용 간소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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