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했다" 안희정이 고소한 김지은 측 증인 무혐의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2019.03.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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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심 3차 공판 때 고소한 검찰 측 증인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8월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8월14일 오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가 지난해 열린 1심 때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증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는 20일 "안 전지사가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안 전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구모씨(30)를 모해위증으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로 최종 통지받았다"고 전했다.

구씨는 지난해 7월9일 열렸던 안 전지사의 1심 3차 공판에 나와 "안 전지사가 한 언론사 간부에게 취재와 보도를 중단을 요청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부인 민주원씨(54)를 인터뷰하게 해 주겠다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 전지사 측 변호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곧바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씨 등을 고소했다. 고소한 날은 안 전지사 측 증인들이 법정에 나와 도청 정무팀이 김지은씨의 업무를 개인적 행위인 듯이 증언한 날이다.

공대위는 "안 전지사 지지자 등은 피해자를 위해 증언한 조력자에게 악성댓글과 실명 및 직장 유포 등 공격을 지속해왔다"며 "전형적인 역고소 공격, 모해위증 고소, 언론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이미지 만들기 등은 위력의 다른 형태"라고 지적했다.

안 전지사는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재 이 사건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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