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국가상대 '수조원'규모 소송전 열리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19.03.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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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포항 범시민대책본부 소송인단 하루에만 300여명 증가…청구금액 수천억 넘어 수조원 될 수도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주민들이 포항지진정부공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자 집밖으로 나와 안도의 한숨의 내쉬고 있다. 대성아파트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 때 건축물안전진단에서 위험판정을 받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다.2019.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2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 주민들이 포항지진정부공동조사단의 발표가 나자 집밖으로 나와 안도의 한숨의 내쉬고 있다. 대성아파트는 2017년 11월 15일 지진 때 건축물안전진단에서 위험판정을 받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다.2019.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017년 포항지진의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소라는 정부조사연구단 결론이 나오면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원에 제기된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소송은 재산손해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져 최소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서 “포항 지진이 지역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연 발생된 지진이 아니란 것으로 이미 소송이 제기된 국가 상대 배상소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다.



이필우 변호사(입법발전소)는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에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으니 지열발전소와 이를 허가한 정부에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알려지지 않은 단층이 활성화된 점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확인 책임 등도 문제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자연 지진‘ 여파로 도로가 손실돼 자동차와 주택 등이 파손됐어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긴 어렵다. 공작물(도로·시설물 등) 자체에 하자가 있지 않다면 예측 불가능한 지진까지 책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76다1530) 그런데 포항 지진이 ‘촉발된’ 지진이란 결과가 나옴에 따라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도 법원 결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배상에 있어서 정부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는 다른 문제다. 지진 ‘촉발’의 원인이 된 점만 인정됐을 뿐 전체 피해규모에 대한 책임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진 피해 당시 정부는 법령에 따라 민간주택에 한해 전파(全破)·유실에 900만 원, 반파(半破)에 450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이미 국가가 ‘보상’ 형태로 지역민들에게 제한적인 손실 보상을 했지만, 포항 소송인단은 실제 피해금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단 입장이다.


2017년 보상은 국가 책임이 없어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한 내용이다. 그런데 자연 발생으로 알았던 지진의 원인이 국가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산피해를 직접 청구하는 방향으로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구된 '위자료' 뿐 아니라 건물과 자동차 피해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 청구가 이뤄지면 전체 소송가액은 수천억원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

소송인단에 따르면 소송인 1명당 청구 위자료는 지진피해 시점 이후부터 하루 5000원(반파 주택 소유자), 1만원(전파 주택 소유자)씩 계산돼 지진 후 2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으론 1인당 최대 수백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배상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실질 피해까지 청구금액이 확장되면 1인당 최소 수천 만원이 청구될 수도 있다. 소송인단이 늘어나면 전체 청구금액은 수천억원 수준이 된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직접 피해액 846억원, 간접피해액 3323억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소송인단을 이끌고 있는 포항 범시민대책본부는 수천억원을 넘어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1, 2차에 걸쳐 포항 주민 1300여명 소송인단이 원고로 참여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첫 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상대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 포스코, 넥스지오 등이다. 소송인단을 대리하고 있는 이경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는 "오늘 하루만 300여명이 추가로 참여하는 등 소송인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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