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마약공급 의혹을 받고 있는 바모 씨(활동명 애나)가 19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로 2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3.19/사진=뉴스1
특히 중국 국적인 애나가 우리보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진 중국으로 추방될 때, '마약 공급책'이었는지 여부는 양형을 가르는 핵심이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중국인이 국내에서의 마약범죄로 추방되면 중국에서 다시 처벌 받을 수 있지만, 대개 외국에서 처벌받은 것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중국도 형법 제7조 '속인(属人)주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에 대해서도 중국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다.
법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인 마약사범은 국내 처벌 후 중국으로 추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 사법당국이 한국에서의 마약범죄를 재수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국에서 집행유예나 약한 형량이 선고되면 중국에서 더 엄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애나가 ‘유통’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도 중국에서의 처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마약상’혐의는 벗어나고 단순 마약 복용으로만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단기간 징역형으로 끝내고 중국에 추방되더라도 더 중하게 처벌받지는 않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애나가 중국에서의 처벌이 두려워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해도, 절차에 따라 추방된다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방법은 없다. 단순 복용이더라도 집행유예 판결 후 추방되는 게 보통이다.
최근 중국인이 국내에서 마약 범죄로 추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이 최근 5년만에 2배로 급증한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그중 5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 마약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