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1㎜ 몰카, 투숙객 1600명 생중계했다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9.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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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700만원 챙긴 일당 구속…유료사이트 회원 5만원에 불법촬영물 시청

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숙박업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의 '불법촬영물'(몰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숙박업소 객실 안에서 촬영한 몰카를 생중계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박모씨(50) 등 4명을 체포했다. 박씨 등 2명은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올해 3월3일까지 전국 10개 도시 숙박업소 30곳에서 촬영한 몰카 803개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료사이트에 생중계해 3개월 동안 약 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몰카에 찍힌 투숙객은 1600명에 달한다.



박씨는 과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알게 된 김모씨(48)와 해외 서버에 몰카 생중계 사이트를 개설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이트 회원 4099명 중 유료회원 97명으로부터 월정액으로 44.95달러(한화 약 5만원)를 125회 결제받았다.

박씨는 영남·충청 지역 10개 도시에 있는 30개 숙박업소의 42개 객실을 돌며 TV셋톱박스·콘센트·헤어드라이어 거치대 등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해외 사이트에서 약 20달러(한화 약 2만2602원)에 구입한 무선 IP카메라(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카메라)를 이용해 실시간 영상 송출을 준비했다.



김씨는 몰카 생중계 사이트 개발·관리, 해외 서버 개설, 몰카 업로드 등을 사이트 운영 전반을 맡았다. 박씨가 카메라를 설치할 때 원격으로 정상작동 여부도 점검했다.

이들은 유료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생중계 영상 무료 제공, 녹화 영상을 생중계 영상물처럼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IP주소를 세탁해 해외 서버를 관리·운영하거나 컴퓨터에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숙박업자는 객실 내 TV셋톱박스·콘센트·헤어드라이어 거치대·스피커 등에 틈새나 초소형 구멍, 불필요하게 전원 플러그가 꽂힌 곳이 있는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투숙객도 휴대전화 플래시 등을 이용해 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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